유학생 관련 비자안내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부 유형
D-2-1 전문학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2-2 학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2-3 석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2-4 박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2-5 연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D-2-6 교환학생
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정부초청장학생(GKS)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위의 각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연수(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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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부 유형
D-4-1 전문학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D-4-2 학사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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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심사
→
체류 기간 연장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심사
→
국제교류팀 안내
일반적으로 각 대학의
국제교류팀에서 지원
→
하이코리아 신청
필요 시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국제교류팀에서 안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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