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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인유학생통합지원허브

졸업 후 취업

구직 비자 변경안내

구직 비자 D-10-1

구직 비자란?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직 비자 (D-10-1)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구직 비자로 가능한 활동

전문직 분야 취업 준비
전문직(E-1 ~ E-7)분야
취업준비
취업 전 인턴십 참여 가능
취업 전 인턴십 참여 가능
취업 활동 및 면접 진행
취업 활동 및 면접 진행
!

단순 노무 및 노동직 인턴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직종에 맞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및 인턴 활동

1회 최대 1년
1회 최대 1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인턴 근무는 최대 1년
인턴 근무 기간
제한 없음
한 회사당 최대 6개월 이내
한 회사당
최대 1년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1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자격 및 요건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법정 제출 서류

법정 제출 서류

출입국·외국인 등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공통 서류

공통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구직활동계획서

구직활동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과
향후 구직활동 계획 작성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학력 증빙 서류

학력 증빙 서류

학위증

체류 경비 입증 서류

체류 경비 입증 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 증명서
단,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제비 입증 서류 제출 면제
법정 제출서류 : 자격 및 경력 / 공통서류 : 학력 증빙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체류 경비 입증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통합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