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제출 서류
출입국·외국인 등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순 노무 및 노동직 인턴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직종에 맞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1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자격 및 요건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 등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과
향후 구직활동 계획 작성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학위증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 증명서
단,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제비 입증 서류 제출 면제
법정 제출서류 : 자격 및 경력 / 공통서류 : 학력 증빙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체류 경비 입증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통합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