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2(유학), D-10(구직)이 자격으로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 가능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E-1~E-7 등)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소득 입증 서류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고용 계약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 (배우자 및 자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 서류, 사회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가점 인정 증빙자료
(해당 사항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