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하며, 창업 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 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국내·외 학사 이상의 학위(학위 수여 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 기간 중 고용주 귀책 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 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