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자격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신청 후 통상 1주일 이내 ※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허가받지 않은 시간제 취업은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생 : 주중 30시간 이내
대학원생 : 주중 35시간 이내
주말 및 방학 : 10시간 이상 ~ 제한없음
또한 인증 대학 재학생이나 성적 우수자는 10~3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학과정 경과(전문 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합니다.
※ 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와 허용 시간은 개인의 체류자격,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소속 학교의 국제교류처 또는 유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