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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및 비자

동반(F-3)비자

아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동반(F-3)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자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D-5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3.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D-6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자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자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D-7
1.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2.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8
기술 혹은 자본을 투자하거나 한국에 법인을 설치하는 창업자
D-9
무역 또는 사업 경영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을 가진 자
E-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E-7
1.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2.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F-2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 하려는 자
※ 위의 각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여권/여권사본 1매

여권/여권사본 1매

범죄경력증명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초 신청자에 한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경우
출생증명서 등 제출

결핵진단서

6세 미만 소아,
임산부 면제

초청인 구비서류

초청장

초청장에 초청인 인감(서명)날인 후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 뒷면)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임차계약서 (공증필요)

경제력 입증 서류

(2025.7.1 부터 접수된 건부터 적용)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E-7-4 체류자격 보유 시 1가지 제출
(2026.04.17부터 접수된 건부터 적용)

절차

해외신청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
비자발급
비자발급

국내변경 :

신청서 제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심사
서류제출
비자발급
심사
비자발급
비자발급 (F-3)

제출기관

해외신청 : 해당 가족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

국내변경 : 관할 출입국 방문

비자 유효기간

통상 동반자 비자 만기일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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