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동반(F-3)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자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D-5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3.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D-6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자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자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D-7
1.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2.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8
기술 혹은 자본을 투자하거나 한국에 법인을 설치하는 창업자
D-9
무역 또는 사업 경영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을 가진 자
E-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E-7
1.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2.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