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한 강제근로
·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계약 요구
· 일 시작 전 준비시간
· 일 끝난 후 정리시간
· 근무일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 업무관련성이 있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약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한 휴가입니다.
※ 휴가의 종류와 사용 요건은 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사업장 규모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신청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기타 산재보험 급여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는 재해의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