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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권리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일반적인 회사 취업과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 임금, 업무내용,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업무내용,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세요.
사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

·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한 강제근로

·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계약 요구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제외)
  •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음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일 시작 전 준비시간

· 일 끝난 후 정리시간

· 근무일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 업무관련성이 있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시간

휴게시간

  •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약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한 휴가입니다.

※ 휴가의 종류와 사용 요건은 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지급일 등을 꼭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로 취업하거나 연수비자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동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휴일근로를 하면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사업장 규모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퇴직금

  • 근속(계속 일한 시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의 경우,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으로 일부 지급되며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 임금체불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신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으로 임금체불, 산재 등의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업무상 재해(산재)

  •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기타 산재보험 급여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는 재해의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안내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