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인 경우 교수(E-1)~특정 활동(E-7) 각각의 취업 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되고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취업 직종과 전공 관련성이 없습니다.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 하여야 함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 취업 자격이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을 구비한 경우 변경을 허용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 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