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에 근거지를 두고, 친목도모·정보교환·상호교류 등 외국인을 포함하여 구성된 단체나 모임
- 영리 목적 및 참여비용 발생 단체 제외
1) 문화 / 예술 / 체육 / 전시 / 축제 / 교육 / 정보공유 / 회의 / 커뮤니티 모임 등 관련 행사
2) 내-외국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커뮤니티-부산시민 참여 및 공동개최 행사)
3)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 매년 2~3월 중)










(결과보고서 제출 및 승인 후 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