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참고링크
※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함)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만료일 전까지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날인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 이유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