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에 투자 (D-8-1)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 체류 기간 : 최대 5년, 연장 가능 | |
| 벤처기업 (D-8-2)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 체류 기간 : 최대 2년 | |
| 개인기업투자 (D-8-3)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 체류 기간 : 최대 5년 | |
| 기술창업 (D-8-4) | 국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 체류대상 :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으로서 학력 또는 추천 요건과 법인 설립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체류기간 : 관련 법령상 체류기간 상한 및 개별 허가 기준에 따름 *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점수제 및 면제 특례 등의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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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전근 (D-8-91) |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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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대상 : 관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기업 내 전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 적용 협정과 출입국 지침에 따라 대상, 체류기간 및 세부 허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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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투자 (F-5-5) |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
| 신청대상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대한민국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영주자격 관련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체류기간 : 영주(F-5) 자격으로 체류기간 제한 없음 * 품행 및 생계유지능력 등 관련 심사 요건 적용.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세부 기준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