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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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588회 작성일 2025-02-27본문
2022년 7월부터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신청자 포함), 국적취득 예정자·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성:
공통교육(2시간)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생활‧지역정보 제공, 특화교육(1시간)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내 법규 안내 및 법질서 교육 내용으로 구성.
교육 대상: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자(신청한 자 포함)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자는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민원 신청일로부터 10년이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자
● (거주(F-2)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민원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자
※ 법 위반사실의 기산점은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범칙금·과태료 납부일, 면제처분일 등)
※ (제외대상) 법위반횟수가 1회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면제 포함)
주요 내용;
1차시: 영주‧귀화자의권리와 의무 ㅣ 2차시: 영주‧귀화자를 위한생활정보 ㅣ 3차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질서 교육
교육 구성:
공통교육(2시간)으로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생활‧지역정보 제공, 특화교육(1시간)으로 귀화면접시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내용으로 구성
교육 대상:
귀화허가 신청자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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