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어방송 LIVE BUSAN ENGLISH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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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18:08~20:00
주파수 FM90.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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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이드

임신 / 육아

임신 사전건강관리

목적

  •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하여,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1)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2)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지원절차
  •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대상자
  •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신청서류
  •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