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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이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

※ 본 기준은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리용 비닐 봉투와 음식쓰레기 처리 칩을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요일

  •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배출일시 쓰레기 종류
일요일 저녁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 납부증명서 부착)
월요일 저녁 • 재활용품 (종이류, 의류, 비닐류, 유색페트병)
• 스티로폼
• 소평 폐가전
화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 납부증명서 부착)
수요일 저녁 • 재활용품 (플라스틱류, 유리병, 캔, 고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 불에 안 타는 일반 쓰레기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질 등)
• 불연성마대, 종량제 봉투, 연탄재
목요일 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쓰레기(전용용기 / 납부증명서 부착)
금요일 · 배출안함
토요일

배출시간 및 장소

  • 19:00~22:00  자기 집 대문 앞, 자기 업소 1층 출입구

종량제봉투 가격

구분 3ℓ 5ℓ 10ℓ
(재사용)
20ℓ
(재사용)
30ℓ 50ℓ 75ℓ
판매가격 120원 180원 320원 640원 1,020원 1,670원 2,490원
이미지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혼합배출(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및 쓰레기 무단투기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내

  • 폐 의약품을 하수구 등으로 배출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 분리배출 대상: 알약, 가루약, 물약, 시럽, 안약, 연고류 등

    - 배출장소: 가까운 약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