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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이드

생활쓰레기

대형 폐기물

1. 일반 쓰레기 관련

부산시 종량제 봉투는 편의점, 마트, 동 주민센터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불법투기로 간주 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형광등, 폐가전 제품, 폐건전지, 의약품 등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관련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오염된 플라스틱(예: 기름 묻은 용기, 음식물 잔여물이 남아 있는 배달 용기 등)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스티로폼 용기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씻어서 스티로폼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어 플라스틱 배출합니다.

오염된 용기 (세척 불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아니오. 종이컵은 코팅이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 따로 배출합니다.

종이컵은 깨끗하게 헹군 후 벼도 분리배출합니다.

종이컵은 ‘종이팩’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아니오. 종이팩은 일반 종이가 아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주민센터나 대형마트에서 휴지나 종량제 봉투로 교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음식물 쓰레기 관련

음식물이 아닌 것: 계란 껍데기, 견과류 껍질, 생선 뼈, 조개 껍데기, 닭뼈, 커피 찌꺼기, 티백 등 입니다.

기름진 음식물 : 폐유, 기름기 많은 음식(삼겹살 기름 등)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마트, 동 주민센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물기가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심해지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대형 폐기물 관련

대형 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 수거 날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서 무료 방문 수거 가능합니다.

품목별로 다르며, 보통 가구 5,000원 ~20,000원, 전자제품 무료 수거 가능합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확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소형 가전제품은 지정된 재활용 수거함(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에 배출합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무료 방문 수거 가능합니다.

5. 기타 자주 하는 질문

네 정해진 시간 전에 미리 배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6시 ~ 10시 사이에 배출 가능합니다. (구별로 차이 있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주민센터나 아파트 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폐건전지 교환 서비스 운영 중입니다.

깨끗한 의류와 신발은 아파트 단지 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오염되거나 찢어진 의류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