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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만듭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30회 작성일 2024-09-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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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제정합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 행정예고 : 2024.8.29.(목) ~ 9.19.(목)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발생했던 다양한 불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으로 해소합니다!

■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등

■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등

■ 외국인 본인확인 편의성 향상
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Ⅴ 다만,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

자세한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