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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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00회 작성일 2026-03-05본문
보건소에서 임산부는 엽산, 철분 등 기본적인 영양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https://www.e-health.go.kr/ 에서 신청 후 택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주요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원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택배수령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보건소 공공보건포털·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엽산제 지원의 경우 임신 전·후 3개월(1인 기준 최대 3개월분 지원)
-철분제 지원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기준 최대 5개월분 지원)
-단,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 지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급기준 및 분만 지급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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