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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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00회 작성일 2026-03-11본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서(1통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1.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제출
3. 전자패드에 서명
※ 수수료: 무료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먼저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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