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실(~2026.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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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83회 작성일 2026-03-18본문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양(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6. 3. 9.부터 4. 30.까지 53일간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배달업(라이더) 분야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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