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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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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93회 작성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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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회사가 1월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주요내용

1.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국내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작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연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2. 10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

-이공계 등 학사이상학위자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

-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 (2025년 2월 28일 이후 받은 근로소득부터)

*국내최초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20년간 단일세율 19%,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3. 조세조약에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출신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면제

▲문의사항

국세청 영문사이트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설명서(영어,중국어, 베트남어)를 통해 확인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 개별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