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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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4회 작성일 2026-02-07본문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은 1인당 1대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거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더라도, 국내 반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예: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1인당 1대 1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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