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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Information Notice concerning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667회 작성일 2025-08-20

본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 차별과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① (근로조건) 내국인 대비 임금차별 등 근로조건 차이 및 임금체불 

○ “회사가 어렵다”, “외국인이니까” 라며 임금 및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 “일이 바쁘다”, “돈 벌러 오지 않았냐” 라며 휴게·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② (폭언·폭행) 업무지시, 교육 등을 가장한 폭언·폭행, 괴롭힘 

○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욕설 또는 신체적 타격 등 일터 내 폭언·폭행, 괴롭힘

○ 업무지시(교육)를 핑계로 또는 기숙사 내에서 과도한 신체접촉 등의 성희롱‧성폭력 

③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은폐 및 산재보상 신청 기피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 은폐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등 보상 청구를 막는 행위

④ (인권침해) 사업장 밖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 

○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제공, 과다한 숙식비 공제

○ 신분증, 통장 압수 등 이동권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행위 

 

- 차별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 고 처: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 외국인력상담센터(T. 1577-0071) 등을 통해 17개국 언어로 상담 및 신고 연계 가능 

○ 집중 신고기간: ’25. 8. 11.(월) ~ 29.(금)

○ 신고·상담의 날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의 「출장신고센터」

 

-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최초 3년간 3회+1년10개월 간 2회)

○  특히,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주거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횟수 제한없이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