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Notification of minimum wage applied in 20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578회 작성일 2025-11-25본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2026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국번없이 1350
◈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유튜브 바로가기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