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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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2회 작성일 2026-09-15본문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신고 안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1345 + '1번' 누르고 신고 (또는 'Migrant Rights 페이스북' DM)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전담반」과 연계 →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 현장조사 실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근로자 근무처 변경 지원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본인 외에 지인, 통역인, 시민·지원단체 등 누구나 대리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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