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H-2) 근로자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 전용보험 청구 가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714회 작성일 2025-07-09본문
외국인근로자(E-9, H-2) 근로자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 전용보험 청구 가능 안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H-2)의 경우 입국하며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 E-9 H-2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이 된 후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팩스(0505-161-1422)로 보내면 됩니다.
(2) 체류자격 변경 전, 자동환급제에 신청하면 체류자격 변경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환급제 신청은 신청서, 여권사본, 통장사본을 팩스(0505-161-1422)로 보내면 됩니다.

첨부파일
- 전용보험금_신청서국문.pdf (49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9 11:48:10
유튜브 바로가기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