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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외국인을 위한 세금 정보

세금 납부 방법

  • 세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소득세·부가세 등)는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주민세·자동차세 등)는 위택스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를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는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와 세금

  •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란 - 회사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떼서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매달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 시기

  • 외국인이 자주 접하는 지방세 고지서는 정해진 시기에 발송되고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1차)
  • 8월 : 주민세
  • 12월 : 자동차세(2차)
  • 고지서는 우편이나 모바일(카카오톡·문자)으로 받을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Tax Refund)

  •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직장인은 매년 1~2월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정산하고, 5월에 국세청에서 추가 신고·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외국인 전용 세무 상담 서비스 국세청 외국인 세정 상담센터 : ☎ : 1588-0560 (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