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인 또는 사업주로 근무하는 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자 중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자 및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 : F-2, F-4, D-1~9, E-1~5, E-7~8, F-1 (단, 한국 국적 배우자․자녀 포함)
– 단, 2024년부터는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 의무화 조항이 적용됨
| 구분 | 절차 | 필요 서류 | 소급 적용 시점 |
|---|---|---|---|
| 직장가입자 |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 신청 |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 | 고용 첫날부터 소급 적용 |
| 지역가입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지참 후 공단 지사 방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자격 증명서 등 | 한국 거주 등록일로 소급 적용 |
| 구분 | 보험료 산정 기준 | 납입 방식 | 특이사항 |
|---|---|---|---|
| 직장가입자 | 급여 × 보험률 (사업주가 절반 부담) | 급여에서 자동 공제 | - |
| 지역가입자 | 소득 있는 경우 : 소득 × 보험률 소득 없는 경우 : 전년도 지역건강보험 평균보험료 (유학생의 경우 30% 경감 가능) |
3개월 단위 선납 | 단, F-1 및 F-2 체류자는 한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매월 납부보험료 납부 의무는 외국인등록일부터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