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 구분 | 내용 | 선정기준 (2025년 기준) |
|---|---|---|
| 생계급여 |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 의료급여 | 진료·입원 등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 교육급여 | 교과서비, 교육활동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 해산급여 | 출산 시 1명당 70만 원 지급 | 해당 급여 수급자 |
| 장제급여 | 사망 시 1구당 80만 원 지급 | 해당 급여 수급자 |
| 자활급여 | 근로·자활사업 참여 지원 |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 |
| 신청기관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절차 | 급여신청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자세한 사항: 보장절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