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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이드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적용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

주요 급여 종류

구분 내용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진료·입원 등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교과서비, 교육활동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 출산 시 1명당 70만 원 지급 해당 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사망 시 1구당 80만 원 지급 해당 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근로·자활사업 참여 지원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
  • ※ 기준 중위소득(2025년):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3인 5,025,353원 / 4인 6,097,773원 (보건복지부 고시)

신청 방법

신청기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절차

급여신청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자세한 사항: 보장절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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