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신청절차
01.
- 신청
02.
-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03.
- 수수료결제
04.
- 접수 및 처리
05.
-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01.
- 방문예약
02.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03.
- 신청
04.
- 접수
05.
-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표첨부)
신청시기
신청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50,000원) *25년 12월 기준
주의사항
- 전자민원을 통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또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전자민원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신청 후 출국 일정이 있는 경우 전자민원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동거(F-1, 17미만)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