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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비자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체류자격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절차

  • 전자민원

    01.
  • 신청
    02.
  •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03.
  • 수수료결제
    04.
  • 접수 및 처리
    05.
  •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 방문예약

    01.
  • 방문예약
    02.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03.
  • 신청
    04.
  • 접수
    05.
  •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표첨부)

신청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전까지

신청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50,000원) *25년 12월 기준

주의사항

  • 전자민원을 통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또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전자민원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신청 후 출국 일정이 있는 경우 전자민원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동거(F-1, 17미만)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