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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비자

비자종류

전문직 취업

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체류 기간: 최대 90일, 단수입국 비자, 발급 후 3개월 이내 입국 필요
구직활동 (D-10-1)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됨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됨
체류 기간: 초기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기술창업활동 (D-10-2)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
체류 기간: 6개월 단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체류 기간: 최대 5년
일반회화강사 (E-2-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체류 기간: 최대 2년
학교보조교사(E-2-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2년
FTA영어 (E-2-91) 당사자간 협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체류 기간: 최대 2년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 기간: 최대 5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체류 기간: 단순 입국 비자 – 최대 3개월, 복수 입국 비자 – 최대 1년 연장 가능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 기간: 최대 1년
예술연예 (E-6-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2년, 연장 가능
호텔유흥 (E-6-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체류 기간: 최대 1년
운동 (E-6-3)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특정활동 (E-7-1)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체류 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FTA독립 (E-7-91)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체류 기간: 최대 3년
특정능력 (F-5-11)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체류 기간: 무기한,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