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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비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비자포털을 통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신청경로

      신청자

    • 초청자에 의한 대리 신청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또는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 특정활동(E-7)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하는 동반(F-3) 비자

      신청요건 : 통계청이 고시한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2번(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종사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인에게 발급하는 의료관광(C-3-3) 또는 치료요양(G-1-10) 비자
    •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C-3-6) 비자
    • 유학(D-2), 어학연수(D-4-1) 비자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비자발급인정신청서 (전자신청서)
    • 여권사본 파일
    • 사진 파일 (총천연색, 3.5cm x 4.5cm)
    • 수수료 (전자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
    • ※ 비자내비게이터 비자종류별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영사 게시판의 비자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초청인
      로그인

      비자포털

      1.

      초청인
      전자신청서 작성

      비자포털

      2.

      비자심사 담당자
      접수 및 심사

      3.

      초청인
      결과조회

      비자포털

      4.

      초청인 » 신청인
      결과 확인 및 비자신청서 다운로드

      비자포털

      5.

      신청인
      비자신청 및 수수료 결재

      재외공간

      6.

      영사
      비자발급

      재외공간

      7.

      신청인
      대한민국 입국

      8.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확인

    •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 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 초청자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피초청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비자발급인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 소지자용 비자신청서 또는 비자발급인정번호(유효기간)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